'의대 증원 취소'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의대생들 "교육의 질 하락"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4. 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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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신청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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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 대학 총장·국가 등 상대로 '증원 취소' 가처분 신청
의대생들 "증원시 교육의 질 하락…각 대학, 교육의 질 보장할 의무 이행하지 않아"
"증원시 의평원 불인증 평가 받아 재학생들 국시 응시 자격 박탈 당할 수도"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신청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취지의 가처분 3건을 묶어 심리한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청인 측은 각 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과 대학 간에는 사법상 계약이 체결돼 학생들은 등록금 등 이행을 다 했다"면서 "각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원을 결정해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대생들에게 예정됐던 교육의 질이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는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교육의 질 저하와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가처분을 통해 학칙 개정 및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할 긴급성이 있다"며 "(또한) 대입전형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를 4~5개월 앞두고 입시 관련 중요 전형을 변경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교육의 질' 문제는 증원을 저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의대생들의) 교육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증원을 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며 "설령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에 대해 반박했다.

강원대 의대생 154명의 대표로 나온 이선우씨는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는 강원대가 현재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증원까지 이뤄지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평가를 받게 돼, 재학생들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고 즉시 증원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각 대학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오는 30일까지 최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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