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교육환경 훼손" vs 정부 "가처분 타당치 않아"

박현준 기자 2024. 4.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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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대부분 각하된 가운데 의대생들이 국립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증원 방침이 실현될 경우 교육환경이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며 가처분을 인용해달라 호소했고, 정부는 이미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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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의대생 "동의 없이 증원…학습권 침해"
정부 "집행정지 각하돼…동일한 주장"
4월30일 전후로 가처분 결론 나올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신청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2024.04.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의대생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대부분 각하된 가운데 의대생들이 국립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증원 방침이 실현될 경우 교육환경이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며 가처분을 인용해달라 호소했고, 정부는 이미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6일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원대, 제주대, 충북대 소속 의대생들은 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잇따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세 건에 대한 심문을 한 번에 진행했다.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학습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국립대 의대생은 "정부가 의대생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면 국가고시 응시 불가능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와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반박했다.

정부 측 소송수행자는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채권자들은 그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전후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전혀 다른 소송인데 정부 측이 뒤섞어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의 형태"라며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과 유사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3000명 등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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