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 지키지 않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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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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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라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시민과 교육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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