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과자 가져가다 걸리자…“죽여버릴 것” 방화미수 징역형

김도연 기자 2024. 4.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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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불을 지르려던 60대 폐지수거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노인은 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던 중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화를 내며 불을 지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판사는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19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30분쯤 휘발유와 물을 섞은 액체를 담아둔 플라스틱통을 옷 안에 숨긴 채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을 찾았다. 안씨는 호텔 직원이 있는 계산대를 향해 액체를 뿌리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계산대에 있던 직원은 문을 막아 안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안씨가 넘어진 틈을 타 호텔 밖으로 도망갔다. 안씨는 이 직원을 따라 호텔 밖으로 나왔고 방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안씨는 이 호텔에서 투숙객을 위해 비치해 둔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가 직원으로부터 “그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것이다. 그만 오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안씨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해당 호텔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안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전력이 매우 많다”며 “안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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