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과자 가져가다 걸리자…“죽여버릴 것” 방화미수 징역형
호텔에 불을 지르려던 60대 폐지수거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노인은 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던 중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화를 내며 불을 지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판사는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19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30분쯤 휘발유와 물을 섞은 액체를 담아둔 플라스틱통을 옷 안에 숨긴 채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을 찾았다. 안씨는 호텔 직원이 있는 계산대를 향해 액체를 뿌리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계산대에 있던 직원은 문을 막아 안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안씨가 넘어진 틈을 타 호텔 밖으로 도망갔다. 안씨는 이 직원을 따라 호텔 밖으로 나왔고 방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안씨는 이 호텔에서 투숙객을 위해 비치해 둔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가 직원으로부터 “그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것이다. 그만 오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안씨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해당 호텔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안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전력이 매우 많다”며 “안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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