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원광대 의대교수들, 비대위 결의 안따랐다

권도경 기자 2024. 4. 26.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6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충남대병원, 원광대 병원에서 이날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 의료진이 비대위의 휴진 발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정기 휴진을 속속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휴직하는 것은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의대교수 집단휴진 예고 첫날
“겨우 만든 비상시스템 망가져
혼란 가중 불가피… 진료 계속”
“주 1회 휴진 형사상 업무방해”
의료전문 변호사들 잇단 지적
환자단체 “사직교수 명단 공개”
진료 기다리는 어르신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매주 금요일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이후 첫 금요일인 26일 오전 대전 중구 대사동 충남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권도경·이현웅 기자·익산=박팔령·대전=김창희 기자

26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충남대병원, 원광대 병원에서 이날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 의료진이 비대위의 휴진 발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정기 휴진을 속속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휴직하는 것은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왔다. 교수들이 주 1회 정기 휴진을 확정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내에서는 병원 행정체계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집단휴진이 예고된 대전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전북 익산시 원광대 병원에선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원광대 병원 1층 접수창구는 환자들로 붐볐다. 원광대 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집단으로 외래진료를 거부하거나 휴진할 경우 향후 진료·수술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혼란이 불가피해 집단 휴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병원은 비대위의 외래 휴진 결의가 정부 협상을 위한 ‘압박용’ 권고 사안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 집단휴진을 하면 겨우 만들어놓은 비상운영 시스템이 또다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배정 안 된 2차 병원이어서 교수들의 피로 가중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여전히 강경하다. 전의비는 이날 오후 ‘주 1회 휴진’을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연다. 서울아산병원 등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법조계는 이 같은 집단 휴진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3가지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집단 휴진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의사들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립대·사립대 의대 교수 모두 해당된다. 사립학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원용하기 때문이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사들이 휴진해 병원 진료를 마비시킨다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력에 해당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휴진과 사직 등 집단행동을 한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빅5’ 병원 관계자는 “휴진은 병원장의 승인·결재 사항”이라며 “여러 직군이 일하는 병원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장 권한도 무시한 채 의사들 임의로 결정한 것은 병원 조직의 꼭짓점에 서 있다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집단 사직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신 변호사는 “각 의대 비대위로 제출된 사직서는 ‘시위용’이라서 진의에 의한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지금으로선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된 곳을 알 수 없다”며 “각 의대 비대위가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당장 일선 교수진 사직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