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제’ 위헌, 기업 승계부담 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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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도 상속 재산 비율을 못 박은 유류분 제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도 도입 47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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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형제자매에게도 상속 재산 비율을 못 박은 유류분 제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도 도입 47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신재환 변호사는 “향후 사망한 기업 총수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두고 숙부, 고모와 조카 간 지분 싸움은 사라지고 자녀에 대한 기업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의 유류분권을 빼앗을 수 있는 조항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또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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