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번엔 꼭!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박성현 2024. 4.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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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속한 검사와 부담 없는 진료를 뒷받침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함과 감사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하루빨리 근절하여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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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직접 수사권 부여 해야

노선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부회장

지난 3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속한 검사와 부담 없는 진료를 뒷받침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함과 감사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재정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치료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현행 사무장병원의 수사는 일선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장기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진료비 지급차단 지연과 사무장의 도주, 재산은닉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이 3조 3762억원(2009~2023년)이나, 징수율은 6.92%(2335억원)으로 매우 낮아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태이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필요하다는 법안이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무려 4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할 만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인식됨에도 현재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지금, 5월 마지막 임시국회 기간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칫 또다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하루빨리 근절하여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노선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부회장. [사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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