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할리우드 거물 와인스타인 유죄 뒤집혔다

김선영 기자 2024. 4.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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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사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 판사들은 4대 3으로 지난 2020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여배우 지망생 등 9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타인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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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 “1심 재판에 오류”
법조계 “성폭력 단죄 좌절시켜”

전 세계에서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사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 판사들은 4대 3으로 지난 2020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에서 진행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검찰이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들의 법정 증언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된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피해 여성 3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들이 증언한 피해 사실을 기소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당시 와인스타인 측은 1심 재판에서 이를 문제 삼으며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여배우 지망생 등 9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타인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서는 2004∼2013년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6년을 추가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매들린 싱가스 판사는 “오늘 판결로 법원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 속에서 투쟁해 온 성과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도 “이번 판결은 사법 시스템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고발한 이들의 증언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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