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상습 통행료 미납 단속 강화

김경훈 기자 2024. 4.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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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운영을 맡고 있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유료도로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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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등 강력 대응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통과 차량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8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2023년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인 245건이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운영을 맡고 있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미납액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고액으로 누적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유료도로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거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자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비대면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며 “통행료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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