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통치권 범위’ 어디까지 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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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시도 사건 관련 면책특권 심리에서 대통령 통치권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대법원 다수(6명)인 보수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 적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혐의를 상세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11월 대선 전 2020년 대선 뒤집기 의혹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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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법관 “공적행위 면책 없으면
퇴임후 기소 가능성에 국정불안”
진보법관 “형사적 책임 사라지면
재임중 범죄 저지를 위험 커져”
법정 공방에 재판결과 늦어질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시도 사건 관련 면책특권 심리에서 대통령 통치권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다수인 보수 대법관들은 사적 행위와 달리 공적 행위(통치 행위)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면 향후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한 반면 진보 대법관들은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6월 말 또는 7월 초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라도 면책특권이 인정될 경우 기소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11월 대선 이전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날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보수·진보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시도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향후 대통령 통치권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심을 거듭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우리는 시대를 위한 규칙을 쓰고 있다”고 말했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 사건은 대통령직과 대통령직의 미래,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사적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다만 보수 대법관들은 공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무한 면책특권 주장은 물론 특검 및 1·2심 법원의 면책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과도 거리를 뒀다. 대법관들은 특히 미래 대통령의 통치권을 방해할 가능성에 우려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적 반대자에 의해 기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능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나”고 반문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대통령직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기소 여부 판단을) 검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기소장에 적시된 세부 혐의를 낭독한 뒤 특검 측에 사적 행위 혐의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면 진보 대법관들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형사적 책임이 사라진다면 미래 대통령들이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담해질 위험이 크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대통령이 군대에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되나”고 반문했다. 특검 측 변론을 맡은 마이클 드리벤 변호사도 “이 법원이 오늘 새로 만들지 않는 한 헌법에 면책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다수(6명)인 보수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 적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혐의를 상세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11월 대선 전 2020년 대선 뒤집기 의혹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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