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피말아야"…남원시의회,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건의안 채택

유승훈 기자 2024. 4. 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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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가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태 의원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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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진상규명 특검법 신속 처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남원시의회 제공)/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가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태 의원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원의 자랑스러운 아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는 번복되고, 철저히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은 방해받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과 안전 장비 구축 등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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