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통화 날짜 기억 안 난다”는 김용원…“8월14일” 증언 나왔다

고경태 기자 2024. 4.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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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간부 “김 위원이 장관과 통화 요청해와서 연결”
지난해 3월16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을 예방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위원. 국방부 제공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 이후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정확한 통화 날짜는 지난해 8월14일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사자로서 처음엔 “통화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통화 시점에 대해 오락가락 말을 바꿔온 김용원 위원은 현재까지도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군인권총괄 담당관인 배 아무개씨는 2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용원 위원이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를 요청해와 일정을 조율해 지난해 8월14일 오후 장관과 통화 하도록 연결했다”고 말했다. 통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선 “그날 연가를 썼는데 집에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월14일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이다. 이날 김 위원은 이 장관과 통화하고, 군인권보호국으로부터 긴급구제 신청 사실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만인 8월16일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후 김 위원이 입장 변경 전 이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장관과의 통화가 입장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김 위원은 입장 변경 전 이 장관과의 통화는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는데 국방부관계자를 통해 처음 날짜가 확인된 것이다.

김용원 위원은 18일 낸 성명에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날짜에 대해 “8월14일이거나 15일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보다 3일 전인 15일 한겨레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는 “8월9일 성명을 발표한 뒤 통화를 하고자 했고, 한참 지난 뒤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었다. 22일 전원위에서는 다시 “10일에서 16일 사이”라고 범위를 넓혀 말했다. “8월14일에는 연가를 썼다”고도 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이 장관에게 전화로 ‘(8월9일) 성명 내용을 설명해주고 (성명 내용대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통화시점을 콕 짚어 말 못하고 숨기려는 모양새를 취하는지 의아스럽다”며 “초기에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길 후폭풍을 피해가려다 스텝이 꼬인 것 같다”고 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해 11월 한겨레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김 위원 답변을 근거로 통화시점을 “8월9일과 16일 사이”라고 보도하자 “시점의 범위를 특정한 적 없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상식밖의 허위기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김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의 통화기록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실제 8월16일 이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김 위원의 입장은 돌변했다. 8월17일 오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날인 18일 아침 임시위원회를 소집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을 처리하려 하자 김용원 위원은 병가를 쓰겠다며 상임위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화상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 위원은 8월28일 전원위에서 “긴급구제 신청은 상임위가 아닌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했고, 다음날인 8월29일 군인권소위를 열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원민경 위원이 소위 재소집과 기각 결정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접수된 박정훈 대령 진정 본안 사건도 각하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법 국회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김용원 위원이 특별검사의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 통화 시점과 내용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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