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인다 협박했다고…10대 폭행하고 사과 영상 찍게 한 20대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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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을 폭행하고 남성이 사과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동료 래퍼 등 지인 3명과 서울 마포의 노상에서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던 A 씨(19)를 폭행한 후 사과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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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부친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을 폭행하고 남성이 사과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동료 래퍼 등 지인 3명과 서울 마포의 노상에서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던 A 씨(19)를 폭행한 후 사과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강 씨 측은 폭행과 사과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강 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싸우는 등 그와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SNS의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 일행 욕설과 발길질 정황의 목격자 진술이 나온 점, 목격자 증언이 A 씨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강 씨도 폭력 행사에 가담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이밖에 대마 흡연과 30대 남성 폭행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데다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30대 남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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