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인다 협박했다고…10대 폭행하고 사과 영상 찍게 한 20대 래퍼

김예원 기자 2024. 4. 26.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친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을 폭행하고 남성이 사과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동료 래퍼 등 지인 3명과 서울 마포의 노상에서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던 A 씨(19)를 폭행한 후 사과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30대 남성 폭행 혐의도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부친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을 폭행하고 남성이 사과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동료 래퍼 등 지인 3명과 서울 마포의 노상에서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던 A 씨(19)를 폭행한 후 사과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강 씨 측은 폭행과 사과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강 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싸우는 등 그와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SNS의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 일행 욕설과 발길질 정황의 목격자 진술이 나온 점, 목격자 증언이 A 씨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강 씨도 폭력 행사에 가담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이밖에 대마 흡연과 30대 남성 폭행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데다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30대 남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