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트댄스, 틱톡 강제 매각보다 서비스 자체 종료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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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발효된 가운데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을 소송으로 막지 못할 경우, 사업권을 매각하기보다 미국에서 서비스 자체를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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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발효된 가운데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을 소송으로 막지 못할 경우, 사업권을 매각하기보다 미국에서 서비스 자체를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 전체 운영의 핵심”이라며 “알고리즘이 포함된 틱톡 앱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틱톡의 지적재산권 라이센스가 바이트댄스에 등록돼 있기에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로이터통신은 “틱톡이 미국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바이트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기에 핵심 매각으로 알고리즘을 포기하기보다 서비스 종료를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바이트댄스 전체 매출, 일일 활성 사용자 중 틱톡의 미국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뒤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고 불린다. 해당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바이트댄스는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매각 가능 기간이 최대 90일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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