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음소리가...” 신생아 앞에서 음란물 본 택시기사

이혜진 기자 2024. 4.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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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운행 중 음란물을 시청한 사건이 보도됐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의 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기와 함께 타고 있던 제보자는 택시 기사와 백미러로 눈이 마주쳤는데도, 기사는 1분여간 시청을 계속했다고도 주장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운행 중 음란물을 시청한 사건이 보도됐다.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역에서 5개월 된 아기를 안고 택시에 탑승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택시 내에서 여성의 소리가 들렸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택시 배차 안내 소리로 착각했지만, 갑자기 대화로 이어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감지를 한 뒤 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가 음란물을 보는 장면이 담겼는데, 방송 심의 규정상 소리 등은 방송을 타지 못했다. 진행자는 “소리를 들려드릴 순 없지만 앞 좌석에서 야한 동영상에서 나는 민망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기사 얼굴을 가렸지만, 기사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백미러로 제보자를 힐끔 쳐다보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약간 눕혀놓고 조작을 했던 것 같다. (뒷좌석에서) 잘 안 보이게”라며 “백미러로 계속 보고 있었을 때 눈이 한 번 마주쳤는데도 이걸 1분 이상 방치했다는 거는 분명히 고의가 맞다고 본다”고 했다. 제보자는 아이와 함께 탑승한 상태여서 혹여 해코지를 당할까 봐 아무 말 없이 하차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확하게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영상을 보는 장면이 없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제보자는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제보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순천의 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자리에 앉아있던 중학생 승객이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중학생 승객은 YTN에 “휴대폰을 들어 올린 채로 음란물을 시청할뿐더러,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전화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며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로 볼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서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내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버스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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