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끝낸다”…청주시, 판매업자 등 행정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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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올해 2월 6일부터는 사육농장,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조리·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추가 설치·운영할 수 없다.
시는 개식용종식법에 맞춰 신병대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청주시 개식용종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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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되면서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 2월 6일부터는 사육농장,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조리·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추가 설치·운영할 수 없다.
시는 개식용종식법에 맞춰 신병대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청주시 개식용종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진 시 동물보호팀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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