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 받아야" 장애 동생 학대한 70대 누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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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70대 누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남동생 B(69)씨의 보호자였지만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어주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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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동생 치료 거부
"유기·방임한 적 없어"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70대 누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26일 오전 10시40분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6)씨에 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남동생 B(69)씨의 보호자였지만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어주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B씨는 영양 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A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남동생에 관한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씨에 의해 재차 방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1일 B씨를 긴급 구조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16일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남동생에 관한 성년후개개시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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