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복원 결정…'망사용료 격전지' 韓 영향력은? [IT돋보기]

안세준 2024. 4.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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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망중립성 규제 복원 투표 진행…민주당 우세로 가결
美 공화당 반대 입장 표명…"망중립성 폐지 이후 인터넷 요금 낮아져"
韓 통신업계 "FCC, 통신서비스=양면 시장 인정한 셈…요금 수취 가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 폐기한 망중립성 규제 등을 복원키로 결정했다. 미 FCC의 망중립성 규제 복원 결정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사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 [사진=FCC]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 FCC가 25일(현지시간) 진행한 망중립성 규제 복원 표결에서 망중립성 복원이 민주당·콘텐츠 진영의 우세로 가결됐다. 그동안 미국에선 "인터넷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민주당·콘텐츠 진영과 "망중립성은 낡은 이념"이라는 공화당·통신사 진영이 팽팽히 맞서 왔는데, FCC 투표에서 망중립성 규제를 부활키로 결정된 것이다.

미 FCC의 망중립성 복원 결정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앞서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망중립성 규제 복원 표결을 실시한다고 했다. 현재 FCC는 미국 집권당이자 콘텐츠 진영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통신사 진영의 승산이 희박했다는 이야기다. 망중립성 규정 복원은 미국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은 과거 오바마 정부(민주당) 시절 제정됐던 망중립성 내용을 대부분 준용키로 했다. 불합리한 트래픽 차단과 제한, 대가에 따른 우선처리 등을 금지했다. 복원된 망중립성 규제는 표결 직후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제시카 로센워셀 FCC 위원장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사용자에 따라 접근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정은 인터넷이 빠르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CP의 고향 미국에서도 의견 분분…'정치적 논쟁' 불 붙을 듯

망중립성에 대한 정치적 논쟁 역시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화당 위원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Brendan Carr) FCC 위원은 "망중립성을 폐지한 이후 인터넷 요금이 낮아지고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다. 망중립성 규제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가 번성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망중립성 복원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41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FCC 위원장에게 망중립성 복원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로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의회임을 확인시켰다"면서도 "FCC가 의회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케이블TV협회인 NCTA도 반응했다. 이들은 정책 성명자료를 내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개방적이고 제한 없는 인터넷을 제공해왔다"며 "소비자는 차단이나 스로틀링(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것), 간섭 없이 자신이 선택한 웹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상호 협의 하에 3년 넘게 지속한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분쟁의 막을 내렸다. 사진은 양측 로고. [사진=각사]

◇ISP "대가 지불 관계는 망중립성 규제 대상서 제외…망사용료 금지 아냐"

한국은 ISP와 글로벌 CP 간 망사용료 분쟁의 주요 격전지기도 하다. ISP 측은 망사용를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CP는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전에 나서기도 했다. 상호 합의로 양측 간 분쟁은 일단락됐다. 다만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측과는 여전히 입장 차가 팽팽하다.

FCC의 망중립성 복원 결정에 대해 국내 ISP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관련 내용들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상에는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이 이미 규정돼 있고 사업자들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간 망 상호연결과 이에 따른 ISP-CP 간 대가 지불 관계는 망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ISP 측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CP 측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망중립성 폐지 또는 복원 여부와 무관하게 망사용료를 금지하진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시켰다는 것이다.

국내 ISP 측은 "오히려 FCC는 통신서비스가 이용자와 CP를 연결하는 양면 시장임을 인정했다"며 "양면 시장에서는 서비스 양측으로부터 요금 수취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비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 2월부로 한국 사업을 철수했다. 관련해 양승희 세종대학교 교수는 "CP와 ISP를 중계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 요금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에서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망사용료가 해외보다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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