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 메고 청소해" 후임병 괴롭힌 '악질 선임병' 벌금형

박영서 2024. 4.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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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아무 이유 없이 후임병에게 폭언하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청소를 시키는 등 괴롭힌 20대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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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항소심도 600만원 선고
해병대 생활관(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해병대 복무 시절 아무 이유 없이 후임병에게 폭언하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청소를 시키는 등 괴롭힌 20대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B 일병을 향해 폼롤러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패고 싶다"고 협박하고, 8월에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야간행군 준비를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 일병에게도 "통신병이면 통신기 메고 청소해라"라며 합계 약 15㎏의 통신장비와 특전 조끼, 방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시키는가 하면 잠들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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