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화장실서 여교사 몰래 촬영한 남학생…처분 수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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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학교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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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학교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군에 대한 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논란이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19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퇴학을 결정했지만 A군의 이의제기로 지난 19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학교 징계 재조정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했다.
A군에 대한 재처분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돼 오는 5월 구미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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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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