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없던 충북대병원장 정년 생길 듯…이사회 정관 수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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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나이 제한이 없던 충북대학교병원장 직에 정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차기 병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정년(만 65세)이 있는 반면 병원장은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의 정년 제한이 없다는 것을 후보 선출 직전에야 인지했다"며 "향후 회의를 열고 정관을 수정해 병원장의 정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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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그동안 나이 제한이 없던 충북대학교병원장 직에 정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병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정년(만 65세)이 있는 반면 병원장은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이날 차기 병원장 후보로 김원섭 소아청소년과 교수(63)와 이기형 혈액·종양내과 교수(60)를 교육부에 복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검증을 거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두 후보 중에 병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김 교수가 의사 정년(만 65세)을 2년 앞둔 시점에 입후보했다는 점이다.
충북대병원장의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김 교수는 임기 마지막 해에는 의사 정년을 넘게 된다.
이사회는 병원장의 정년이 없을 경우 의료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사회는 병원장의 나이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의 정년 제한이 없다는 것을 후보 선출 직전에야 인지했다"며 "향후 회의를 열고 정관을 수정해 병원장의 정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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