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주거 취약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조례 추진

조명휘 기자 2024. 4. 26.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의회가 저소득층과 청년의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시의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전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한부모 가족 등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남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저소득층과 청년의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시의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전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대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