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가족 간의 재산범죄는 법대로 처리 불가능?! '친족상도례'의 모든 것

MBC라디오 2024. 4.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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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 왕래 없던 친부 "중고차 사주겠다" 아들에게 제안... 대출금 받고 잠적
- 경찰, '친족상도례' 이유로 부자 간 사기죄 고소 받아주지 않아
-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형 자체를 면제할 수 있어
- 수술비를 전부 탕진한 딸,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 어려워
- 결혼사기도 처벌 어려워.. '혼인 취소 소송' 이겨도 실익 없을 수도
- 로마법에서 유래된 '친족상도례', 현재 시대에 유지할 이유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 안준형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돼서 뉴스까지 나왔던 사건인데요. 아들이 친아버지에게 중고차 깡을 당했다는 사연입니다.

◎ 진행자 > 아버지한테 사기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 안준형 > 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면요. 한 누리꾼이 어렸을 때부터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내던 친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보겠다. 내가 너한테 중고차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중고차를 사준다고 하니까 믿고 자신의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또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실행을 했죠. 그런데 사주겠다고 해서 계약한 차는 고급 세단이었는데 막상 집에 탁송이 온 차는 되게 오래된 구형 SUV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심 없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 아버지라는 분이 한 두 달 정도는 할부금과 이자를 내주더니 그 다음에는 연락을 끊고 완전히 잠적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런 중고차 사기를 치고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해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아들한테 이렇게 했다고요?

◎ 안준형 > 네, 문제는 해당 누리꾼이 경찰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친족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에 경찰이 고소를 받아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연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부자지간에 사기죄 고소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 안준형 >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 진행자 > 친족상도례가 뭔데요?

◎ 안준형 > 일단은 친족상도례라고 하면 고소 자체를 못한다기보다는 법에서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등 가까운 친척의 경우에는 형 자체를 면제하게 해서 처벌을 못하도록 돼 있고.

◎ 진행자 > 설령 행위가 사기라 하더라도.

◎ 안준형 > 그렇죠.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8촌 이내의 혈족, 먼 친척은 친고죄로 규정을 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사기죄도.

◎ 안준형 > 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절도죄·사기죄·횡령죄 이런 재산 범죄는 다 해당이 됩니다. 친족상도례에.

◎ 진행자 > 변호사님이 수임한 사건 중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 안준형 > 네, 이 친족상도례 사건은 종종 있는데요. 기억나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사건인데 어머니와 딸 둘이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친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자신의 모든 돈을 하나 있는 딸한테 맡겨놓고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3개월 정도 의식불명 상태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이 딸이 맡아놓았던 돈을 전부 다 써버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안 내고 잠적을 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 진행자 > 이번엔 딸이네.

◎ 안준형 >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신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딸을 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친족상도례 때문에 딸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존속 유기죄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를 버렸다.

◎ 진행자 >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고 그냥 버렸다.

◎ 안준형 > 네, 그래서 결국은 존속유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부모를 길바닥에다 방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기죄가 인정은 됐지만 집행유예로 끝났고요. 민사소송으로 저희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딸이 이미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도 못 받고.

◎ 진행자 > 배째라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 안준형 > 네, 그렇게 해서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준형 >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힘든데요. 최근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남성 의뢰인이 있었는데 SNS에서 되게 유명한 미모의 여성 운동 선수랑 만나서 일주일 만에 결혼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 진행자 > 실제로.

◎ 안준형 > 네, 여자 쪽에서 혼인신고를 되게 서둘렀었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내가 첫눈에 반해서 일찍 결혼하나 보다라고 하고 일주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 진행자 > 일주일만이면 진짜 엄청.

◎ 안준형 > 엄청 빠르죠. 일주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여성이 결혼을 했으니까 당신 재산 관리는 내가 하겠다 라고 해서 남성이 결혼 전까지 모아놨던 모든 돈을 여성의 통장으로 옮기게 돼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 여성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 진행자 > 결혼 사기네.

◎ 안준형 > 그래서 남성분이 부랴부랴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 봤는데 해당 여성이 한 스물셋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미 세 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한 전력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기나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남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부부기 때문에

◎ 진행자 >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 안준형 > 친족상도례 때문에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를 못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서 전부 다 이기긴 했는데요. 역시나 이 여성도 돈을 다 써버리고 자기 명의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 받고 그렇게 또 끝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친족상도례라고 하는 걸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 안준형 > 흔히들 왠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법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친족상도례는 고대 로마법에서부터 기원을 했어요. 과거 로마법에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 진행자 > 프라이버시 영역이니까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

◎ 안준형 > 네, 과거 로마시대 때도 가부장제가 엄청 강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생긴 재산 범죄는 가장이 책임을 지고 처벌하도록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이 자연스럽게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법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한국이나 일본은 대륙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스 같은 경우는 폴리스 영역이 있고 오이코스 영역이라고 해갖고 가정 경제나 이런 거는 별도로 그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던 거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부관계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결혼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인데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 안준형 > 그래서 만약에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걸 명백하게 저희가 입증을 하면 혼인 자체를 사기행위로 봐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요. 결혼하고 한 한두 달 동안 또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기의 의사가 결혼 전부터 있었는지.

◎ 진행자 > 한두 달 같이 살았다고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그것도 비현실적인 얘기 같은데요?

◎ 안준형 > 그렇죠. 이걸 참 사기 의사가 언제 생겼는지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에 고소가 막혔던 사안이에요.

◎ 진행자 > 보통 가족 간에 친척지간에 재산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사실 많아요.

◎ 안준형 > 많습니다.

◎ 진행자 > 살다 보면 진짜 많거든요. 그럼 법대로 해라가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 안준형 > 그렇죠. 특히 같이 사는 가족 간에는 법대로 해라는 말이 성립을 안 하게 되고요. 다만 조금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부모 돈, 자식 돈을 훔치거나 횡령할 때는 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요새는 대부분 은행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맡겨놓은 돈은 어쨌거나 은행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은행 창구에 가서 창구 직원을 속여서 부모의 돈을 인출을 한다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안준형 > 네, 어머니의 카드로 ATM에서 돈을 뽑는다면 은행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을 합니다.

◎ 진행자 > 은행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안준형 > 그렇죠. 피해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친족이라는 개념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8촌은 친고죄가 되는.

◎ 안준형 > 친고죄죠.

◎ 진행자 > 8촌 아세요?

◎ 안준형 > 8촌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요.

◎ 진행자 > 가족개념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러면 이것도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준형 > 맞습니다. 이제는 핵가족이라는 말도 굉장히 오래된 단어가 돼버렸죠. 요새는 1인 가구가 다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시대 로마시대 때부터 있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지금까지 유지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결과를 보면요. 거의 80% 이상이 친족상도례 폐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안 바뀌어요?

◎ 안준형 > 국회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계류 중인데 아무래도 큰 이슈가 아직 안 터졌다 보니까 중요도가 떨어져서 입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개정안은 여러 번 나왔는데 안 된 거예요?

◎ 안준형 > 매번 계류 중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저희도 앞서서 전한 유류분제도 같은 경우도 헌재 나왔고.

◎ 안준형 > 어제 판결이 나왔죠.

◎ 진행자 > 친족상도례가 헌재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 안준형 >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가정 내 평화와 가족 간 유대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법은 맞다.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그러면 국회가 입법보완을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 관심을 별로 끌지 않다 보니까 저기 뒷전으로 미뤄놔 가지고 먼지 쌓이고 있다.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이슈를 받는 큰 사건이 터져야 급하게 입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예를 들어서 사기죄로 설령 고소하는 길을 터준다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래도 사기죄나 횡령죄나 배임죄는 구속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범죄예요. 사람들이 보통 구속이 되면 없는 돈을 만들어 와서라도 합의하거든요.

◎ 진행자 > 형사적 처벌이 토해내게 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배째라를 막을 수는 있다.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참 이런 일은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사실 돌아보다 보면 꽤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님이 ‘또 국회가 일을 안 했어???’라고 물음표 3개 찍어주셨는데요. 그렇답니다. 국회한테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준형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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