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단속 강화

김준호 2024. 4. 26.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유료도로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지난해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인 245건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등 조치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가 유료도로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지난해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인 245건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납금은 단순 실수·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미납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만, 미납액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고액으로 누적되면서 시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비대면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며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