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등 배출한 36개소 적발

송인호 기자 2024. 4.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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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를 배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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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를 배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19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수질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실시됐습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와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입니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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