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효력중단 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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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남 전 이사장이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한 1심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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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남 전 이사장이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한 1심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8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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