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 있을까 [스프]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4. 4.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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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의 N코리아 정식] 북한 사회보장의 규정과 실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도 연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북한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헌법(2019) 제72조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도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2조에는 "사회보험이란 질병, 부상, 임신, 해산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 주는 인민적 시책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로연금



지난해 통일부가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근거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도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연로연금'인데, 근속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의 남성과 55세 이상의 여성에게 지급됩니다.

연로연금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2017∼2019년 사이 매달 ▲북한돈 700∼800원 정도를 받았다거나 ▲쌀 600g과 북한돈 60원을 받았다는 탈북민 증언이 있습니다.

북한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개 1kg 당 4,000∼6,000원 수준인 만큼, 탈북민이 증언한 연금 수준으로는 쌀 1kg도 살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이라 시장에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연로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노동능력상실 연금

병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북한도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3조는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잃은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연금을 준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노동 능력 상실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이 수집됐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제대한 뒤 사회보장 대상자가 되었지만 당국으로부터의 연금 지급은 없었고, 근무 중 산업재해로 팔이 절단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없어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당국으로부터의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을 마음대로 안 나갈 수 없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노동교양 처벌을 받는데, 노동 능력 상실이 인정이 되면 직장에 안 나가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나갈 의무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사회보장 판정을 받아 직장에 나가지 않기 위해 진료소 의사와 인민병원 과장에게 뇌물을 주고 6개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연금

연금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가족 연금'으로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도 제대로 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북한에서 유가족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리 없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수집된 탈북민들의 증언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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