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규제 수위 고조…미, 틱톡 이어 中광대역서비스도 금지

지웅배 기자 2024. 4. 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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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사진=연방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최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강제 매각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시간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CC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들 허가가 취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FCC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25일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FCC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22년 규정을 개정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도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CC는 이번 결정으로 이른바 망 중립성 규정이 복원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특정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인 2025년 처음 이 규정을 시행했으나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이를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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