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미국 내 中 통신사 광대역서비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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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5일(현지 시각) 중국 통신사가 미국 계열사를 통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 4곳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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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5일(현지 시각) 중국 통신사가 미국 계열사를 통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나온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 4곳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FCC는 이들 업체에 앞으로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FCC는 이들 4개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바 있다.
이를 위해 FCC는 이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FCC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FCC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중국 기업이 미국 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FCC는 중국 통신사가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력,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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