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불효자는 상속권 없어"
[뉴스투데이]
◀ 앵커 ▶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못하게 하는 장치지만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자식까지 유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김종선 씨/고 김종안 씨 친누나] "한 번 정도라도 왔으면 제가 이해라도 갑니다. 이 생모라는 사람이 동생 두 살 때 버리고…"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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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74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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