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연루 전·현직 경찰 등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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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과 경찰 승진인사에 관여한 사건브로커 등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승진을 청탁한 현직 경찰관 5명과 금품 전달책(전직 경찰·사업가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1∼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편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찰수사관, 전·현직 경찰관 등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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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과 경찰 승진인사에 관여한 사건브로커 등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5일 제3자뇌물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2건의 재판에서 브로커 성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승진을 청탁한 현직 경찰관 5명과 금품 전달책(전직 경찰·사업가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1∼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브로커 2명은 경찰 인사 과정에서 경찰 5명으로부터 총 1억1500만 원을 받고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간 전달책 3명은 승진청탁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브로커들에게 전달했다. 인사를 청탁한 경찰관 5명은 승진 후순위자들이지만 뇌물을 건넨 후 승진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의 신뢰가 무너져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도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1년 브로커 성모 씨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찰수사관, 전·현직 경찰관 등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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