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가족 상속권은 박탈… 부모 부양 땐 유산 몫 늘려야” [유류분제도 위헌]
“시대가 변해도 가족의 역할 중요해
유족 생존권 보호측면서 존속 필요”
불효자 양성 지적엔 “법으로 보완”
‘재산 기여분’ 미고려도 헌법불합치
헌재 “국회에 입법 개정 촉구 의의”
헌재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개별 조항을 따지기에 앞서 이 제도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은 적합하다고 봤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제도는 장자상속 관념이 강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고안됐다. 특정인에게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보호장치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나도록 내용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시대에 뒤처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남녀평등이 점차로 실현되고 있지만,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개별 조항도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민법 1112조는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다양한 사례에 맞춰 권리자와 비율을 정하는 입법을 하기 어려운 점, 법원 재판을 통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은 심리 지연과 재판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 대해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각 구성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유류분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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