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가린다고 다투다 홧김에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황윤기 2024. 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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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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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했으니 형 줄여달라' 요청했으나 자수 인정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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