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개인정보 수집 심각…소비자단체, 경찰에 고발

서형석 2024. 4. 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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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초저가' 공세가 매서운데, 소비자단체가 들고일어났습니다.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위험 때문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파죽지세로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소비자단체가 이들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알리·테무는 모든 책임과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제3국 이전…"

'초저가' 물건을 구입하려면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을 꼭 동의해야 하는데, 알리의 경우 회원이 되면 연락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정보 범위는 더 넓습니다.

사용 기기 유형과 고유 식별 번호, 하드웨어 정보, 인터넷 접속 주소와 실제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데, 물건을 사지 않고 검색만 해도 해당됩니다.

중국 판매자로 이전되는 개인 정보에는 아파트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포함됩니다.

<염승열 /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과도한 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소비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수집을 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중국 베이징을 직접 찾아 이들 업체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지만, 얼마나 개선될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영상취재기자 : 황종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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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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