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청년·신혼부부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공급

신유진 기자 2024. 4. 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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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택 119가구와 예비입주자 18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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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급 119가구, 예비입주자 185가구 등 모집…"주변 시세의 60~80% 금액"
SH공사가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26일 SH공사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이날 1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택 119가구와 예비입주자 18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기준 임대보증금은 3910만~1억6200만원, 월 임대료는 16만~66만2000원 선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5월 8~10일 SH 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5월20일과 8월30일 발표하며 입주는 11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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