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도 간편결제·신용카드는 직접 비교 어렵다는데…또 탁상규제

손엄지 기자 2024. 4.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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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국회는 영세가맹점을 위해 카드 수수료처럼 간편결제 수수료도 규제하려고 한다.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금융위원회도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과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카드가맹점수수료 규제는 간편결제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롤모델이 아니라 존폐 자체를 재논의해 봐야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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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사실은③]간편결제 이해 부족한 정치권
"카드가맹점수수료 규제는 존폐 자체를 재논의 해야 하는 제도"

[편집자주]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국회는 영세가맹점을 위해 카드 수수료처럼 간편결제 수수료도 규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드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오히려 결제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메기인 간편결제에 새로운 규제를 끌고오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간편결제와 관련해 잘못 보도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본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야당을 중심으로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카드사와 간편결제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카드사에 적용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원가와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도입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간편결제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3년마다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부가가치통신망(VAN·Value Added Network) 수수료 등 결제원가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카드 결제수수료는 △영세(3억 이하) △중소1(3억~5억 원) △중소2(5억~10억 원) △중소3(10억~30억 원)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자율에 맡긴다.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수수료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려고 한다. 그래서 연 매출 30억 원 수준의 중소마트의 반발이 크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카드사가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른바 혜자카드(혜택좋은 카드)를 없애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줄인다는 불만이 나온다.

무엇보다 카드사와 간편결제의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금융위원회도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과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의무수납제도'라는 법률상 카드업권의 영업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산업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개입할 수 있지만 간편결제는 그렇지 않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며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만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면서 "실패에 가까운 규제 제도를 간편결제라는 타업권에 재차 도입하려는 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가맹점수수료 규제는 간편결제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롤모델이 아니라 존폐 자체를 재논의해 봐야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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