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코앞…업체 ‘발동동’

서효상 기자 2024. 4.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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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적용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관련 인증 절차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할랄 인증 취득이 인증 의무화 개시일(10월17일)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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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정부 관련절차 마련 ‘뭉그적’
‘현지등록 시스템’ 구축 안돼
10월 개시일전에 취득 어려워
중소 수출업체들 타격 불가피

국내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적용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관련 인증 절차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할랄 인증 취득이 인증 의무화 개시일(10월17일)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할랄이란 ‘허용된다’는 뜻의 아랍어로,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뜻한다.

한국의 전체 농식품 수출액 가운데 할랄식품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11.1%다. 금액으로 치면 10억달러 규모다.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식품시장 가운데 수출 대상국 1위 국가다. 이런 인도네시아가 올해 수입정책을 크게 바꾼다. 10월17일부터 자국으로 들여오는 가공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수출업체는 혼선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가 22일 한국식품연구원 주관으로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개최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수출기업 교육’에서도 이같은 여론이 다수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업체가 할랄 인증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에서 직접 인증을 취득하거나 무슬림 국가와 상호 인정된 국내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한 뒤 할랄인증청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후자를 택하면 국내 할랄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와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취득한 인증이므로 할랄인증청에 등록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할랄인증청 등록은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업자가 ‘시할랄(Si-Hala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 측의 지지부진한 대응으로 시할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에 참석한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시할랄 구축이 안되고 있으니, 국내 기관 중 어디에서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식연 관계자는 “당초 시할랄은 2월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측에서 며칠 전 갑자기 7월말로 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데 3∼4개월, 할랄인증청에 할랄 인증을 등록하고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수출 허가를 받은 뒤 통관까지 거치는 데에도 최소 2개월은 걸린다”면서 “7월말 시할랄 구축이 완료되지 않으면 국내 수출업체들은 10월17일이라는 할랄 인증 의무화가 적용되는 개시일을 사실상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과 맥을 같이한다. 한식연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식품대기업은 할랄 인증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현지로 가 할랄인증청에서 직접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식연은 할랄 인증 대상 수출기업 가운데 60%가 미인증 업체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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