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유공자법, 국보법 위반 10여명 포함… 자녀 대입 혜택

양지호 기자 2024. 4.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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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운동권 특혜법’ 살펴보니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 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10여 명도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가 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에게 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 준해 대학 입시 특별 전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화 관련자이면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민주유공자법 대상자 911명(보훈부 추정) 중 10여 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원천 배제했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이들은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에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이들이 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면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경우 대입 특별 전형 대상(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된다.

그래픽=정인성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논란이 됐던 교육 지원 등도 제외했다고 했지만 보훈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안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법안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또 야댱의 ‘취업·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본인 및 자녀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 전형 대상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 등을 통해 국가에서 보상받은 1만364명 중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 911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훈부는 보고 있다. 이 안에는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법안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도 없다”고 했다. 법안은 이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뀌며 민주유공자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교체 주기 5년마다 민주유공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법안이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에 독소 조항 등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여야 합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심사 과정에서 야당에 법안의 독소 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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