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처벌 규정 마련… 관련법 정비해야” [개식용종식법 100일 下]

김보람 기자 2024. 4.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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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신상정보 공개 등 처벌 수위 높인
대만 같은 해외 사례 참고 규정 마련해야
남은 식용개 52만마리 보호 후속대책 시급
동물학대·불법도축 위생문제도 적극 알려야
지난 1월3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식용종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개식용종식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식용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장기간에 걸쳐 처벌을 강화하며 개식용을 금지하는 데 성공한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대만의 경우 1990년대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1998년 ‘동물보호법’을 제정, 공공장소에서 개 도살을 금지하고 경제적 목적을 위한 특정 동물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2001년엔 반려동물 도살행위를 금지하고, 2007년엔 동물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불법 개식용이 이어지자, 2015년 개·고양이 도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단속을 강화했다. 한 지자체에선 개를 죽이거나 식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주까지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결국 2017년 개·고양이의 도살, 식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대만 의회를 통과했다. 법을 어길 경우엔 1~5년의 징역형 또는 5만~25만 대만달러(약 187만~934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법을 어긴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관계자가 한 개농장에서 개를 구출한 뒤 구출견을 안고 있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특별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정숙 백석문화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십년간 이어진 개식용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만처럼 개식용을 금지해도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식용 관련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선 식용 개 52만 마리를 안락사하지 않고 제대로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개들이 훈련을 통해 봉사견 등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거나, 해외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한 해외의 경우 성견이나 아픈 개들도 입양을 한다. 정부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은 개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부천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개식용이 불법 도축으로 인한 위생, 동물학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특히 광견병·콜레라 감염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며 “캠페인 등으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을 존중하는 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존중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건 동물보호, 생명존중을 넘어 인간의 공감 능력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법을 정비하고 후속 조치를 잘 시행해 국민 공감을 얻고 개식용을 종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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