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며 전기생산…농가소득 높인다

지유리 기자 2024. 4.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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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한정했다.

현재 농촌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영농을 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나 공기업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종전 8년에서 최장 2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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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사업 주체는 자경농으로 한정
농지 일시사용허가 8년→23년
온실가스감축·식량안보 달성
2025년까지 제도화 마련 계획
정부는 농민이 농지전용 없이 최장 23년 동안 태양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진은 농지 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시설. 농민신문DB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는 자경농으로 한정된다. 전기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일정 높이를 띄워 패널을 설치하는 발전설비로 농지 훼손이 적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패널 아래로 농기계 작동이 가능해 영농활동을 하면서 발전을 통한 부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한정했다. 현재 농촌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영농을 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나 공기업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결과에 따르면 농작물 생산이 최대 24% 줄지만, 전기판매 등으로 영농소득 감소분을 뛰어넘는 농외소득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종전 8년에서 최장 23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시설 설치 기간이 짧아 초기 투자 대비 편익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3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영농형 태양광 운용 기간이 8년일 경우 비용편익비는 0.74, 20년이면 1.24로 분석했다. 비용편익비가 1 이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민이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교육을 지원하고,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시설 파손을 대비한 보험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규모화하는 데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재생에너지지구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재정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그 외 지역은 난개발과 경관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부실 영농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발전사업자 등록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받는다. 부정하게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농작물 생산량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 전략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용 혹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없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직불금 수급을 위해 성실히 영농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추진전략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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