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부터 시작합시다"…1기 신도시 정비 '시동'
국토부 "선정 규모·기준 내달 공개…신도시마다 5~10% 규모 선정"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27일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앞서 지역 선도지구 선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달 선도지구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 안전진단 면제, 법적 상한 150%까지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향후 노후도시 정비사업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사업을 보다 빠르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닦은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어렵더라도 앞으로 시장 흐름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미래 사업을 위한 제도 정비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토대를 마련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선도지구 사업 선정 여부에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노후 주택의 불편함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어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상 주택단지 입주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법 대상 지역마다 선도지구로 선정받기 위해 분주하다. 주요 단지별로 설명회가 열려 주민 관심을 끌어내고 있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에서 지난 6일 신탁사와 건축설계사를 초청해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두 곳 모두 주민동의율 7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도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25일 발표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며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총 6만9000가구에 달하는 일산에서는 최대 6900가구, 평촌(4만2000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00가구)에서는 각각 4100가구 가량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매년 이와 비슷한 2만~3만 가구 재건축 단지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과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내달 1차 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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