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언으로 재산 분배·일부 州는 배우자 몫 보장… 英, 부모·형제자매 제외… 獨·日은 형제자매 제외

이민준 기자 2024. 4. 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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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류분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연합뉴스

해외 주요 국가도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의무분 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다.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시킨 자녀, 배우자와 부모도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의무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유사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의무분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무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록된 동반자다. 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국은 고인이 남긴 유언을 바탕으로 상속 재산을 분배해 왔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하게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38년에 ‘유족 유산 분여법’이 도입됐다. 고인이 부양하던 생존 배우자, 미혼인 딸, 미성년인 아들 등에게 상속 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이런 방식으로 상속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미국에서도 상속 재산 분배는 기본적으로 유언에 따르고 있다. 다만 일부 주(州)에서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고인이 부양하던 생존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게 최장 1년간 매월 2250달러씩 받을 수 있게 하는 주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고인의 형제자매는 모두 상속 재산 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한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 민법은 유류분 청구권을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인정해 왔다. 하지만 헌재가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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