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농업부 장관, 토지 관련 부패 의혹으로 사의

권진영 기자 2024. 4. 26. 0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0만 달러(약 96억 원) 상당의 국유지 불법 취득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앞서 국가부패방지국(NABU)은 솔스키 장관이 농업 회사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2017~2021년 사이 700만 달러가 넘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6억원 상당의 국유지 불법 취득에 연루돼 기소
의회서 사임안 승인되면 사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이 곡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솔스키 장관은 96억 원 상당의 국유지 불법 취득에 연루돼 기소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2023.04.21/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700만 달러(약 96억 원) 상당의 국유지 불법 취득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사임했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음 본회의 안건 중 하나로 솔스키 장관의 사임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가부패방지국(NABU)은 솔스키 장관이 농업 회사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2017~2021년 사이 700만 달러가 넘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했다.

수사 당국은 이번주 초 그를 토지 불법 취득 혐의로 기소했다.

솔스키 장관은 해당 토지 거래가 "분쟁"과 관련된 것이며 "법에 따라" 양도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후 심각한 부패 스캔들에 시달려 왔으며,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청탁 금지와 관련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군부에서 잇따른 부패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