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와인스틴 판결 뉴욕주 대법서 뒤집혀

화강윤 기자 2024. 4. 2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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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4 대 3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틴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인스틴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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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나서는 와인스틴

이른바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한 미국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4 대 3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검찰이 와인스틴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틴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2년 진행된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와인스틴 측은 1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 3명을 증인석에 세우고 와인스틴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도록 둔 것을 문제 삼았지만, 2심 법원은 기소에 불포함된 이들 여성의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와인스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은 2심과 달리 와인스틴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 법원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인스틴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와인스틴은 2004∼2013년 베벌리힐스에서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석방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계속 살게 됩니다.

NYT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사법 시스템에서 성범죄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배급사 미라맥스를 설립한 와인스틴은 2017년 그의 성범죄에 대한 보도 이후 유명 여배우까지 와인스틴에게 피해를 봤다고 폭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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