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2024. 4. 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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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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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부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10일 넘게 정제염 공급이 끊기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해 발생 때마다 획일적으로 공장 전체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안법 자체에도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모호하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다(산안법 55조).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근로감독관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감독관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 기간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제는 감독관 현장 확인 뒤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해제 신청 전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및 실태 점검 등을 감안하면 모두 다섯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에 평균 40.5일이나 걸렸다.

이는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대형 사업장은 작업이 중단되면 재가동할 때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3년 전 골재회사의 5개월 넘는 작업중지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제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다각도로 수렴해 모호한 작업중지 명령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바꾸고,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재해 방지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 벌주기로 악용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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