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 일부 승소 [연예뉴스 HOT]

이승미 기자 2024. 4. 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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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을 상대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교제한 내용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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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사진제공|판타지오
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을 상대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교제한 내용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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