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 막내아들, 승계 걱정 덜겠네”…부모 척진 자녀, 상속받기 어려워져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4. 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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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관련 소송은 재계의 오래된 이슈다.

25일 재계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가 폐지된다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부모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관련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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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유류분 관련 소송은 재계의 오래된 이슈다. 유류분을 둘러싼 가족간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판결로 이같은 재벌가 다툼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25일 재계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가 폐지된다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부모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관련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중소기업계도 이날 헌재 판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 법이 바뀔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기계적으로 유류분을 적용토록 한 기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사이가 좋은 가족, 기업이라면 유류분 제도가 있건 없건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가족내 분쟁이 심한 가족은 서로간에 상속 다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유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유류분 위헌 판결에 따라 효성 등 상속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지난달 별세했다. 그는 (주)효성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시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대1대1대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문제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다. 그는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후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다.

조 전 부사장이 상속대상에서 빠질 경우 현행 법에선 그가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낼 수 있다. 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조 전 부사장 사례처럼 부모와 의절한 자식은 앞으로 유류분을 통해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형제간 재산 분할 다툼이 줄어들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기 때문에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유언을 통해 장남에게 지분 몰아주기를 했을 때는 다른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현행 법 체계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은 상속·증여세법이 아닌 민법인 만큼, 세제당국은 제도 개편 등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폐지와 더불어 합리적인 수준의 상속·증여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60%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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