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살해동기 알고싶다”

신재훈 2024. 4.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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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과 피고인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영월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200여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의 형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본지 4월 18일자 5면 등)됐다.

25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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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전자장치 부착 기본적 조치”

속보=검찰과 피고인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영월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200여차례 찔러 살해한 20대의 형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본지 4월 18일자 5면 등)됐다.

25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25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2심 선고 당시 “워낙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게 이해는 안되고 있다”라면서 “가족들은 구체적인 살해 동기라도 알고 싶은 상황”이라며 설명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형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되면서, A씨가 모든 형을 감옥에서 보낼 경우 약 51세의 나이로 오는 2052년쯤 출소하게된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A씨가 수감생활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제 2의 우리딸’이 나올까 우려의 목소리를 비쳤다.

피해자 B씨의 모친인 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전자장치는)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A가 죗값을 받고 나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만약 출소 후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 떨어져 나왔을때 ‘제2의 우리딸’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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