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헬스 트레이너 남편, 여성 회원과 바람" 헛소문 퍼트린 아내

최란 2024. 4. 26.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헬스장 여성 회원과 바람이 났다며 헛소문을 퍼트리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헬스 트레이너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아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헬스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며 "아내와 연애할 무렵에 저는 헬스장 직원이었고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헬스장 여성 회원과 바람이 났다며 헛소문을 퍼트리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헬스 트레이너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헬스장 여성 회원과 바람이 났다며 헛소문을 퍼트리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헬스 트레이너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아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헬스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며 "아내와 연애할 무렵에 저는 헬스장 직원이었고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헬스장 운영에 아내의 도움이 컸다.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기도 했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주었다"며 "운영 초기에는 아침저녁으로 청소도 도와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생기더니 저에게 짜증을 자주 냈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일도 있었다. 이 통화는 피티 시간을 정하는 업무 통화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가)'나랑 연애할 때도 그렇게 통화했었다'며 믿어주지 않았다"며 "아내는 자기와 친한 이웃들에게 제가 어떤 회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맘카페에도 올려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며 "결국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내는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헬스장 여성 회원과 바람이 났다며 헛소문을 퍼트리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헬스 트레이너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이명인 변호사는 A씨의 아내가 몰래 녹음한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녹음 장소가 내 소유의 집안이거나 혹은 내 소유의 자동차 내부라 하더라도 녹음한 대화가 내가 참여한 대화가 아니라 타인 간의 대화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며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아내가 거짓 소문을 낸 것에 대해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인, 주위 사람들에게 퍼트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는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얘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내가) 인터넷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실제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줄어들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