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1대 국회,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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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은 채 50여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안 되어 21대 국회로 넘어왔고 지난 4년간 공청회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과 10여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진전 없이 임기만료 자동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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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은 채 50여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총선 민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기보다 민생 회복, 에너지 원료 수급,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5월 임기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실정이고, 향후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센터, 블록체인 등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최첨단 신산업들도 모두 전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산업 시설의 기반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당분간 원전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고준위 특별법을 탈원전 기조와 연계하고 정치 쟁점화하여 법률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의 제정은 ‘친원전’이니 ‘탈원전’이니 하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원전을 사용하는 나라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로 민간 및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핵심 민생 법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원전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착수조차 못 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등 2개국뿐이라고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도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운영원전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도 방폐장 부지 선정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최소 37년이 소요된다. 더 이상 국회가 ‘폭탄 돌리기’를 할 사안이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법 제정 후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 된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또다시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은 21대 국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고의적인 입법부작위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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